한국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비둘기…피해 속출
10/07/2025 23:52
한국의 대도시 곳곳에서 비둘기 개체 수가 급증하며 시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로 인해 아파트 창문, 자동차, 어린이 놀이터 등에 비둘기의 깃털과 배설물이 뒤덮이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최근 에어컨 실외기가 부식되어 40만 원(약 290달러) 이상을 들여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베란다에 둥지를 튼 비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끝도 없는 문제”라며 “방지용 철조망을 설치했음에도 위층에서 떨어지는 배설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 비둘기는 200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도시의 풍부한 먹이와 포식자 부재로 인해 자연 상태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번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연 2회 번식하지만, 도시에서는 6회까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 비둘기 개체 수는 2021년 27,589마리에서 2023년 34,164마리로 23.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둘기로 인한 민원 건수도 26.8% 늘었으며, 일부 전문가는 전국 도시의 비둘기 수가 최대 100만 마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단 1,000마리의 암컷 비둘기만으로도 5년 안에 2만 마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한 번 증가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일상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아파트 유리창, 태양광 패널, 차량, 유치원 놀이터, 보도, 심지어 문화재까지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로 오염되고 있으며, 이들에는 기생충, 박테리아, 곰팡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한 원각사 10층 석탑은 산성 성분의 비둘기 배설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서울 노원역에서 비둘기를 쫓기 위한 장비가 전선에 떨어져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듬해 신도림역에서는 한 시민이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피하려다 머리를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각 지자체는 단순한 쫓아내기 전략에서 벗어나, 법적으로도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시민이 유해동물에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이러한 조례를 시행했으며, 부산, 인천, 울산 등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둘기에게 고의로 먹이를 주는 것이 적발되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약 146~731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빵 부스러기를 흘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울산 철새연구센터장을 지낸 조류 생태학자 김성수 박사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도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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